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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소독 대상시설별 방제용역비 원가계산표 (1회실시 기준)

(한국방역협회 22.01.01 기준)
번호 대상시설 소독횟수 대상별 기본료 대상별 추가료
기준단위 원/1회 추가단위 원/1회
1 공중위생관리법,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
관광숙밥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)
4월 ~ 9월까지
1회이상/1개월
10월 ~ 3월까지
1회이상/2개월
20실
(500㎡)
207,000 추가객실
(25㎡)
7,150
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 8호(마.목 제외)에 따른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
300㎡ 293,000 추가 ㎡ 당 170
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(다...라. 목 제외)에 따른
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(고속/직행/일반형)
·전세버스·장의자동차
10대
(300㎡)
331,000 추가 1대
(30㎡)
13,270
4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300㎡ 291,000 추가 ㎡ 당 170
5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
6 항만법에 따른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)
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
208,000 190
7 철도사업법,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 233,000 200
8 철도사업법,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및 역무시설 208,000 190
9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·전문점·백화점·쇼핑센터
·복합쇼핑몰·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
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
2000㎡ 439,000 추가 ㎡ 당 120
10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·한방병원 1000㎡ 325,000 추가 ㎡ 당 150
1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
(1회 급식 인원 100명 이상)
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. 목에 따른 위탁급식
영역을 하는 식품접객소(연면적 300㎡ 이상)
4월 ~ 9월까지
1회이상/2개월
10월 ~ 3월까지
1회이상/3개월
300㎡ 293,000 추가 ㎡ 당 170
12 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 제2호 라. 목에 따른 기숙사 화재예방,
소방시설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
제 8호 가. 목에 따른 합숙소(50인 이상 수용)
300㎡ 315,000 추가 ㎡ 당 170
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) 500㎡ 284,000 추가 ㎡ 당 160
14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
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·
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원격대학·기술대학 및
각종학교
3,000㎡ 542,000 추가 ㎡ 당 160
15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
(연멱적 1,000㎡ 이상)
1,000㎡ 283,000 추가 ㎡ 당 140
16 사무실용 건축물·복합용도 건축물(연면적 2,000㎡ 이상) 2,000㎡ 328,000 추가 ㎡ 당 90
1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(50인 이상)
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(50인 이상)
300㎡ 315,000 추가 ㎡ 당 180
18 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 제2호(라. 목 제외)에 따른
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
4월 ~ 9월까지
1회이상/3개월
10월 ~ 3월까지
1회이상/6개월
300세대
(1세대 106㎡기준)
2,271,000 추가세대
(106㎡)
4,410
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 제1호 가. 목에 따른 단독주택 1세대
(100㎡기준)
191,000 추가 ㎡ 당 150
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 제3호 사. 목에 따른 공중화장실 1개소
(20㎡)
72,000 추가 ㎡ 당 750
  • 상기 원가계산표는 기획재경부 작성기준(계약예규 제577호, 2021.12.1)에 의거 비목별 산출됨.
    (본 원가계산표에는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).
  • 상기 원가계산표는 기본 방제 용역 원가이며 코로나19 등 별도 방제용역 항목이 추가될 경우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.
  • 대상별 추가료는 기본료 기준단위를 초과할 경우 적용됨.
  • 원가계산표는 구충(위생해충), 구서, 살균소독 비용을 포함한 것임(수묵병해충 방제 비용은 미포함).
  • 상기 원가계산표 (사)한국방역협회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거 원가계산 공인기관에서 산출한 것이며, 예정가격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실제 적용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  •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2호 : 4월 ~ 9월까지 주 3회 이상, 10월 ~ 3월 까지 주 1회 이상 소독